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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제 개선 '등 사기 높아진다

'경찰공무원법 개정' 국회 통과에 따라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2/18 [22:18]

올들어 경찰인사와 승진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근속승진 추진 등 경찰 승진제도가 대폭 개선될 경우 경찰의 기형적인 계급 구조와 하위직 경찰관들의 불만도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일정한 근무연수만 채우면 순경에서 경위까지 단계적으로 자동 승진할 수 있게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근 가결된데다 순경 출신자에 대한 승진할당제 등이 잇따라 도입됐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은 순경에서 경장 6년(기존 7년)  ▲ 경장에서  경사 7년(기존 8년) ▲경사에서 경위 근속승진 8년으로,  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법률안이 추진될 경우 현재 전남지방경찰청내에 근무하는 순경, 경장, 경사중 각각 20 ~ 25%의 경찰관들이 직급상승의 기회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경찰공무원 승진임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경→경장 ▲경장→경사로 진급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연수가 현재 각각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지고 범인검거로 공을 세워 특진할 때는 최소 근무연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업무성과가 좋으면 1년만에 순경에서 경사로 2계급 진급할 수도 있어 순경이 경찰서장급인 총경으로 진급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5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경찰 승진제도의 개선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급여와 퇴직금 인상 등으로 처우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돼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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