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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들은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시대정신`보다 대통령의 의중에 더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이 결국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저항을 받게 된다. 검증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그 파장은 국회에도 미친다,. 국회는 정책감사를 하는 곳이다. 직무감사는 따로 감사원이 있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정책입안 정책집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것이 정권에 대한 폭로나 비방, 더 악의적으로는 `흠집` 내기`로 변질된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고 국회인사청문회 자리에 앉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하는 자리가 무섭고 기피하는 자리가 되어 있다면 국가차원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국회에 대해 식상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국회 인사 청문회과정은 취지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흠집 비방 인신공격 등으로 국민의 무관심과 불신만 난무하는 청문회장이 되고 있다.
최선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기 전에 법적, 도덕적 검증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다. 지명이 되고 나서 문제가 터진다면 청문회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차선이다. 참모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절차들을 빈틈없이 매끄럽게 준비하는 것이다. 이럴 때에만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줄어들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다.
이미 몇 차례 단계에 따라 걸러진 다음에 후보자가 청문회 증언대에 선다면, 여야 청문위원들도 당리당략만 쫓지는 못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잘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 있는 인물을 찾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대목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금의 제도로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의 근본적 취지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제안의 핵심은 인사청문회를 이원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먼저, 국회에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곳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이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결함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한다.
이 위원회는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므로 각계의 추천인사와 전문가로 구성돼야 함은 물론이다.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공직 후보가 이 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는 아예 인사청문회에 설 수 없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정책입안과 집행능력 그리고 자질과 전문성 검증에 집중할 수 있다.
지난 일이지만 사실 국민의정부 장상 총리서리 청문회 당시의 잣대를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반발에 불합리한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존중했다. 통치권에 누수가 생기는 것보다 권위주의의 부활을 더 염려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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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김정기. 김대중 전 대통령시 청와대 수행부장. 한국정치사회숲 이사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