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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바일 증명 27일부터 서비스 개시

납세자 휴대전화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등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2/27 [10:03]

국세청은 27일부터 납세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등 4종의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민원증명 발급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은행이나 관공서 등 기관에서 해당 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직접 서류를 떼 제출할 필요없이 휴대전화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 부여받은 발급번호를 해당 기관에 통보만 하면 된다.

해당 기관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통보받은 발급번호 등을 입력, 민원증명서를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휴대전화에서 `4663829~0'을 입력하고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접속키(네이트, 매직엔, 이지아이)를 누르거나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한뒤 `url입력' 메뉴에서 `mobile.hometax.go.kr'을 입력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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