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여수]이학철기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8월부터 2개월간 여수항과 광양항의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여수항만청은 29일 선박 통항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확보하기 장어, 전어철 등 성어기에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는 여수해양항만청, 여수해양경찰서, 여수시, 광양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여수항, 광양항 전 구역에 대해 동시단속을 실시해 불법어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을 위해 어민과 항만이용자, 선박종사자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개항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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