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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형 ‘충격’..한국인 2명 ‘마약 밀수 혐의’…한국정부는 뭐했나?
중국 사형 ‘키워드’
중국 사형이 화제다. 중국 사형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화제의 검색어로 등극했다.
중국 사형이 이처럼 핫이슈인 까닭은 중국 사법당국이 다량의 마약을 밀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마약사범 2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기 때문.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실제 형집행이 이뤄진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은 마약 밀수 판매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 국민 2명에 대해 사형을 예정대로 집행했다. 이 법원은 앞서 지난 달 28일 주선양 우리 총영사관에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씨(53)와 백모씨(45)에 대해 6일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백씨는 이를 한국 내 조직에 수차례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된 이들은 이듬해 12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지난해 9월 이 판결을 확정했고 올 3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심사 절차를 통해 형 선고를 최종 승인했다.
또한 중국은 산둥성 사법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장모(56)에 대해서도 주칭따오 총영사관에 사형 집행을 통보해 온 후 조만간 사형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형법 제347조는 아편 1kg이상, 헤로인 필로폰 50g 이상 등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할 경우 1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 당국은 “체포 시점부터 사형 집행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별도의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는 우리 국민 두명의 체포 시점부터 사법 절차 전 과정에 영사 조력을 제공했으며 사형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인도적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다양한 레벨에서 누차 전달했다”면서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에 처해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사형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국 사형 충격” “중국 사형, 뭐라고 해야 하나” “중국 사형, 한국 정부는 최선을 다했을까? 세월호 참사를 보면 답이 나올 듯” “중국 사형, 중국이 참” 등의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