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를 미끼로 상품권을 시중에 판매한 m판매회사와 k캐피탈 제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인.허가를 받지않고 전국에 가맹점과 지점(판매점)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300억원대의 상품권을 판매한 (유사수신에관한법률위반행위) m판매회사와 k캐피탈 상품권 제조업자 김모씨(51.서울)와 박모씨(50.서울)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들은 전국 지점에서 전단지와 모집책 등을 통해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고금리를 준다며 속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면 3일후부터 매일 구입금액에 대한 1%씩을 본인통장으로 40회가 지급되고 3개월째는 구입금액 30%를 현찰과교환, 4개월째 30%, 5개월재 40%를 현찰과 바꿔 준다고 약정을 맺고 수백억대의 자금을 끌어모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200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k캐피탈이란 회사를 차려놓고 314억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 전국 지점망 판매모집책에게 교육을 시켜 판매원으로 등록한 판매원이 상품권을 판매할시 수당 4%를 받고 판매원이 한사람을 추천했을때는 추천자의 판매수익 50%를 받을 수 있다고 꽤어 피라미드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점과, 이들로 부터 14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했다. 이번에 단속된 k캐피탈 상품권은 액면가 5천원, 1만원, 10만원, 30만원,50만원, 100만원 권으로 판매원을 통해 구입한 것은 시중에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사용날짜가 명시된 것으로 구입금액에 대한 3개월후가 되어야 30%를 가맹점을 통해 사용하던가 아니면 회사와 다시 현찰로 바꿀수가 있어 날짜가 도래하지 않을시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m판매회사 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모씨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1금융권에서 20년을 근무하다 퇴직하여 m사에 들어와 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누구보다 금융지수가 높다며 사업자들에게 교육을 시켜 합법적으로는 상품권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을 뿐더러 시중에 판매된 상품권 총액은 6천억 정도이고 1년내에 이미팔린 상품권으로 회사에 돌아오는 금액은 37%에 불과하기 때문에 낙전수입이 대단히 높아, m사를 통해 구입한 수익금 분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시 중리동지점과 내당동지점 2군데 판매자의 말에 따르면 상품권 구입 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을 구입하면 판매원 자격을 부여하고 5개월내에 수익분배 40~60%를 지급, 1천만원 이상 구입자에게는 45%수익, 5천만원 이상은 50%, 1억원 이상은 55%, 3억 이상은 60%라는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판매원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대표들이 구속된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가맹점을 맺고 상품권을 5천만원 상당을 구입한 유통단지 횟집 가맹점 사장도 역시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고 있는듯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