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5·31 제4대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돌린 시민단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선관위측의 고발로 불거진 '시민단체의 행정감시 활동의 한계가 어디까지 냐?"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전남 함평군 선관위는 지난 4일 지역시민단체인 '함평사랑군민연대'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고발 사유는 지난해 11월 함평사랑군민연대가 나비축제 비용공개와 나비곤충엑스포, 업무추진비 문제 등을 지적한 유인물을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현직 군수를 비판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함평사랑군민연대는 지난해 1월부터 군정에 관한 의견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글을 군청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에 올려오다 지난해 11월 25일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들을 유인물로 제작, 이 가운데 500여부를 관내 상가와 주택가 등에 배포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유인물 배포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초 1차 경고조치와 함께 배포중지를 요청했으나 군민연대측이 곧바로 이의신청에 이어 재심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행정에 대한 의견을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들끼리 돌려보는 것까지는 상관 없겠으나 유인물로 만들어 무작위로 살포하는 것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특히 현직 군수의 낙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이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평사랑군민연대측은 선관위의 고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 행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일상 활동에까지 선거법의 잣대를 들이 대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선관위의 배포중지 요청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는데도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군민연대 김상석 대표(52)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정기관의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하위법인 공직선거법으로 제재하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해 나비축제에 소요된 비용이 군에서 공개한 규모를 초과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선관위가 지난 1일쯤 재심요청에 대해 철회를 요청한 뒤 바로 검찰에 고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번 선관위의 고발에 대한 부당성을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함평군 선관위 홍성기 지도계장은 “유인물 내용이 대부분 군수 개인을 겨냥한 주관적인 판단들로, 통상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보여 경고 조치 등을 단행 했으나, 군민연대측에서 이의 및 재심을 요구해 와서 부득히 사법적인 판단에 따르기 위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이를 둘러싼 시시비비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