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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화재 여수'백도'서 불법낚시객 5명 적발

허가 없이 몰래 들어가, 실어 나른 낚싯배 선장도 입건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4/08/25 [09:36]

[브레이크뉴스=여수]이학철기자= 전남 여수해경은 25일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이모(46.부산시)씨 등 낚시꾼 4명과 낚시어선 선장 김모(32.여수시)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문화재청장의 입도(入島)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3일 오후 8시 35분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에 무단 상륙해 바다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낚시어선 선장 김 씨는 백도에 일반인의 무단 상륙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 낚시꾼들을 태우고 섬에 접안, 내려준 혐의다.

한편 여수 백도는 1979년 12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명승’으로 지정된 상·하백도 일원은 자연훼손 등을 막기 위해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섬 주변 200m 이내 해역은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돼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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