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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선거 앞두고 '흑색 선전' 등 혼탁 조짐

광주.전남지역 선거법 위반 290여건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1/14 [22:26]

5ㆍ31 동시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ㆍ전남 일부 지역에서 흑색선전과 비방유인물이 나도는 등 벌써부터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지역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전남 담양에서는 현 군수의 재선을 막기 위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흑색선전 유인물을 배포한 공무원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또 전남 함평에서도 군정 비판 유인물을 배포한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지방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특히 주요 정당들의 당내 후보 경선 일정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불법적인 당원모집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최근 선관위가 당비 대납 혐의로 열린우리당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중이며, 광주 동구와 광산에도 이와 유사한 당비 대납 혐의가 잇따라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혼탁조짐은 14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 선관위에 따르면, 14일 현재  5ㆍ31 제4대 동시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는 총 298건으로 이 가운데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은 16건이며 수사의뢰 7건, 경고 98건, 주의 177건 등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시설물 설치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금품 및 음식물 제공 59건, 인쇄물 배부 3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기에 과열ㆍ혼탁조짐이 일자 정부가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지시에 따라 공명선거 저해사범과 당내 경선 부정행위 단속 대책을 마련 했다.

정부는 △당내경선 및 추천관련 불법 행위 △금전 선거사범 △불법 흑색 선전사범 △공무원의 선거관여나 불법선거운동을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또 공명선거 국민감시와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이날 5ㆍ31 지방선거 단속체제를 조기 가동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사전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에 대비, 당비 대납 등 선거분위기 조기 과열과 혼탁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단계별 단속계획을 보름 앞당긴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별로 다음 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관련 수사업무에 돌입하고 특히 설 연휴가 끼어있는 23일부터 2주간을 '기부행위 불법행위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감시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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