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경찰서는 15일 사소한 시비 끝에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모(79.보성군 조성면)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30분쯤 보성군 조성면 축내리 임모(75.농업)씨의 집 별채 앞마당에서 임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년전 이웃에 거주하는 임씨와 시작된 사소한 다툼으로 최근까지 서로 고소를 이어오다, 이로 인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게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