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특별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각 정당이 공직후보자 경선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 유급화나 기초의원 정당추천제가 제도화됨으로써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불법사례들이 빈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당내 경선은 당내문제로 간주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당내경선도 본선거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공정성이 담보돼야하고 방치할 경우 본선거에서 후보자의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각급 선관위별로 정당 경선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선거부정감시단 등 신고제보 요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당비대납 및 입당대가 제공행위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수수행위 ▲선거인 매수 및 향응 제공행위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해 위법행위 적발시 고발 등 엄중조치키로 했다.
선관위는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행위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행위 ▲거액 불법 정치자금 제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각 정당이 공직후보자 경선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 유급화나 기초의원 정당추천제가 제도화됨으로써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불법사례들이 빈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당내 경선은 당내문제로 간주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당내경선도 본선거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공정성이 담보돼야하고 방치할 경우 본선거에서 후보자의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각급 선관위별로 정당 경선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선거부정감시단 등 신고제보 요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당비대납 및 입당대가 제공행위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수수행위 ▲선거인 매수 및 향응 제공행위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해 위법행위 적발시 고발 등 엄중조치키로 했다.
선관위는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행위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행위 ▲거액 불법 정치자금 제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