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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4/09/16 [12:42]
여수시는 16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를 시행하기로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본인의 서명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도장을 사전에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 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절차 없이 본인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인감 대리발급, 도장분실 등 각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300원(2015년까지)으로 인감증명서(600원)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관내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업소 등에 방문 중점 홍보할 계획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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