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법인들의 지방세 탈루액이 2년 연속 130억원대를 웃도는 등 지방세 불성실 신고 및 납부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올해도 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해 추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 지방 재원을 확충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1천272개 법인을 대상으로 벌인 세무조사결과 모두 131억9천여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76억5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민세 19억7천여만원, 등록세 14억9천여만원, 사업소세 6억7천여만원, 종합토지세 4억 4천여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징유형별로는 취득 물건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해 추징된 액수가 86억1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과세,감면 세액의 사후 관리부실에 의한 것이 19억원9천여만원, 기타 17억9천여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룸살롱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무 조사에서 30여 건을 적발, 7억2천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
특히 지난 2004년 도가 1천250여개 업체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도 132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 전남지역 법인들의 지방세 불성실 신고 납부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년 연속 지방세 탈루액이 130억원대를 기록하는 등 지방세 불성실 신고와 납부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올해도 강력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재원 확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행정혁신국 이종신 세무회계과장은 "올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발굴할 계획이다"면서 "하지만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방문 조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 서면 조사를 늘이고 세무 지도를 병행해 이해 부족 등에 따른 세금 추징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