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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헌승 항공법 개정안 통과,'국내 항공기 정비업 참여 경쟁력 강화'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4/10/06 [13:10]
▲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     © 배종태 기자

새누리당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90개의 법안중 국토위 소관 법안은 이헌승 의원의 법안 1개 뿐이였다.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항공기 정비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항공기 정비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이다.
 
항공정비업 발전방안 추진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국내 항공정비업은 충분한 제작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해외에 외주정비를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교통 편의성 및 안정 보장을 위해 MRO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 정비지원으로 국내 항공정비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해외에 위탁하는 항공정비 예산의 감소가 예상된다.
 
공항공사의 항공기 정비업 참여로 인한 시설.장비 투자 및 저렴한 비용의 공익적 서비스 제공과 지방공항의 취항 유도가 용이하고, 국내 항공정비업 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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