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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8억원들여 방사능방재장비 구축

과기부, 23일자 본지 기사에 대한 해명서에서 밝혀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6/01/24 [14:23]

지난23일자 본지 ‘울진 주민 방사능에 무방비 노출’제하의 기사에 대해 과기부 원자력 방제과에서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이 해명서에서 과기부는 원전주변 지역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지하대피시설은 미국 등 원자력선진국에도 선례가 없고 방사능 누출 준위에 따라 옥내 대피 또는 원거리로 소개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방사능방재장비 구축은 올해 8억원의 예산을 편성 200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방사능재난 예방 및 대비 차원에서 경북도 및 울진군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방사선비상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교육․훈련, 방재 달력 및 주민행동요령 배포, pcb 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고시 대피요령을 주기적으로 숙지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울진원자력발전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내진설계가 안된 임시저장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 준수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울진 원전 뿐 만 아니라 국내 모든 원전에 대한 방사능방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중저준위 폐기물은 시멘트로 고화되어 철제 드럼에 보관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저장하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설계지침(nureg 0800 appendix 11.4-a)을 토대로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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