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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사 직원에 공기총 쏜 40대 붙잡혀

담보물 임의 처분 했다며 공기총 4발 쏴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2/05 [11:06]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채권회사 사무실에 공기총을 들고 찾아가 자신의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직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서모(4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3일 오후 5시 35분경 광주시 서구 농성동 모 자산관리사무소  사무실 안에서 직원 정모(32)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공기총 4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정씨는 실탄이 모두 비켜가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지난해 4월 이 사무소에서 땅을 담보로 1천만원을 빌렸다가 이자를 갚지 못하자 사무소 측이 땅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변경시킨데  대해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가 평소 이 문제로 수차례 고소장을 체출했다는 점에 착안, 경찰서 민원대장에 적힌 주소지인 서울시 구로구 모 고시원을 급습해 범행 하룻만인 4일 오후 서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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