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경선비리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인단 접수증 바꿔치기’ 의혹을 둘러싼 첨예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시 강현욱 후보측 선거 참모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재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강현욱 도지사의 정치행보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경선비리’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당시 강현욱 후보 선거 캠프 기획실장이었던 이모(56)씨와 당시 민주당 전주덕진지구당 여성부장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을 폭로한 당시 민주당 덕진지구당 부위원장 이모(54)씨에 대해서도 ‘형량이 무겁다는 항소 또한 이유 없다’고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경위로 선거인단 접수증이 바뀌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 볼때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이씨와 김씨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의심되는 반면 이 사건을 폭로한 이씨의 진술과 비망록, 수표 등 일부 정황 증거에서 당시 사건을 공모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으면서도 범행을 극히 부인하는 이씨 등 2명은 죄질이 불량해 감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씨의 사건 폭로 경위가 어찌됐던 간에 ‘형량이 무겁다’는 항소 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들은 2002년 4월 새천년민주당 전주덕진지구당사에서 진행된 지사 후보경선 선거인단 명부 추첨과정에서 정상 추첨된 선거인단 접수증 가운데 196장을 강현욱 후보측 지지자 접수증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강현욱 전북지사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정세균 후보(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35표 차이로 이기고 민주당 후보로 선정됐고, 이후 도지사 선거에 당선, 4년간 도지사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