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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검찰과 경찰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열린 관련 집회를 사법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지난 19일 통진당 당사 앞 집회와 지난 2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수호 결의대회’등 2개 집회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검경은 통진당 당사 앞에서 열린 19일 집회는 참석자 대부분이 통진당원인 점, 이튿날 열린 서울광장 집회에서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의 발언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9일 집회 참가자들은 “내가 통합진보당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통합진보당 당원이다”라는 구호를 외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광장 집회에서 “진보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며 “정권은 반대세력을 압살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더 큰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2개 집회에서 나온 발언들 모두 통진당의 재건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시위는 열 수 없다’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전했다.
그는 “오는 주말 예정된 집회 발언까지 보고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검경은 이 법률 조항의 적용 여부를 고민했지만 사법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보수단체들은 해산 결정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당원 전체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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