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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경찰서는 29일 인사 청탁 댓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광양시 전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간부공무원 A씨는 현직 당시 부하 공무원 B씨로부터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공무원 B씨는 무기 계약직 인사 이외에도 자신의 인사를 위해서도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간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을 건넨 B 씨와 무기 계약직 근로자 2명의 자백, A 간부와 B 씨· 무기 계약직 근로자간 통화 내역, 이들의 계좌 추적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B 씨와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 무기 계약직 근로자 2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광양시의 구두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