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6일 법원에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통진단 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5명이 이날 오후 서울 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할 계획을 전했다.
전 통진당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 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헌재가 아무런 권한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구속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1962년 헌법 제38조에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둔 적이 있지만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있던 규정을 애써 삭제한 것은 정당이 해선되더라도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헌법상 정당해산 규정은 정부에 의한 야당 탄압을 방지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어 그 본질이 정당의 존속 보호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의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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