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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합의

12일 본회의 처리..단원고 2학년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실시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1/06 [18:06]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여야는 세월호 참사 발생 265일만인 6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 등 당사자들에 대한 신속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백재연 정책위의장과 안효대, 유성엽 여야 농해수위 간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이날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 내용은 크게 ▲배상 및 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지원 ▲추모사업으로 나뉜다.
 
배상 및 보상 관련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어업생산 피해 등을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있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과 관련해선 대통령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활·의료 지원금,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 지원, 참사 당시 2학년생에 대한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추모사업으로는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추모위원회 설치,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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