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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분리입법 될듯..‘이해충돌’ 추후 논의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없이 처벌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1/08 [17:53]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금품수수 조항과 부정청탁 금지 조항부터 분리해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품수수·부정청탁 금지 외에 3대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취재진에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부분은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졌지만 이해충돌은 아직 쟁점이 남아 추가 논의키로 했다”며 “합의가 된 부분이라도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와 가족들의 업무연관성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논의돼왔다. 하지만 대상이 범위가 넓고 경우의 수가 많아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했다.
 
이에 정무위 법안소위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내용의 금품수수방지 조항,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범위를 구체화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이날 소위에서 김영란법이 최종적으로 의결될 경우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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