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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기능 이대로는 안돼, 쇄신시급

민정수석, 민심 친화적인 여성 중에서 발탁해 봄은 어떨까?

김종식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5/01/11 [11:12]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그 산하의 보좌관, 비서관, 행정관 등은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공직ㆍ사회기강, 법률과 민원업무 등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정 업무의 특성상 어떤 공직자보다 국민과 민심을 귀히 여기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세와 매사를 균형 있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요구된다. 이에 최근의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하여 민정기능이 보여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쇄신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 김종식     ©브레이크뉴스

첫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그야말로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며’ 대통령을 ‘민심’으로 보좌할 수 있는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 이 발탁되기를 기대 한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민정수석비서관이 출석을 거부하는 과정을 중계방송 보듯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그의 ‘탈민심’적  돌출행동에 어리둥절해 하거나 식상해 하고 있다. 물론 업무의 특성상 민감한 것이 많아 민정 수석은 ‘공론의 장’에 함부로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전례가 있음도 알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놀이턴가ㆍ반상횐가, 국민의 대표기관 아닌가! 게다가 여야가 합의하고 상급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을 지시 했음에도 관행이니 원칙이니 하는 알송달송한 논리로 ‘국회에 나가느니 차라리 사퇴 하겠다’는 처신을 고집한 것은 ‘온국민이 불러도 난 안 나간다면 안 나간다’는 배째라식 형국 아닌가. 국회나 대통령 비서실장을 우습게 여겼거나, 혹 누군가를 지키거나 언급을 회피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은 아닌가하는 의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직기강을 논하는 민정수석 스스로가 범한 공직기강 문란 사건이다. 이건 소신이나 효율의 문제이기 이전에 누구보다 먼저 민심의 향배를 가름할 줄 알아야 하는 민정업무의 수장으로써 기본이 갖추어져 있었는지 여부를 뒤늦게라도 따져 봐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박근혜정부 출범후 2년동안 3명의 민정수석이 이런저런 사유로 불명예 퇴진 한셈이다. 관록이 만능이 아니였음을 보여준 교훈이라 아니할 수없다. 차제에 민정수석비서관은 민심을 조용히 그리고 세심히 챙김에 어울리는 실무적이고 민심 친화적인 여성 중에서 발탁해 봄은 어떨까 생각된다
 
둘째, 청와대 민정기능에 균형감각과 간절함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의 소위 ‘십상시 문건’ 파문은 첩보수집 또는 정보생산 과정에서 견지되어야 할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상상력과 ‘그럴 수 없다‘고 보는 의구심 간의 균형이 깨진 데서 초래된 정보 참사로 여겨진다. 이 정보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사용한 그들은 분명 베테랑 정보맨들이었지만 ‘균형감각을 잃은 정보의 위태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의 생명이 보안이라면 정보의 가치는 균형에서 나온다’는 말은 정보활동을 제대로해 본 사람이라면 실감하고 있다. 미국ㆍ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치ㆍ사회적 중요 쟁점이 있을때 정보의 평형(平衡) 유지를 위해 국가기관 스스로가 사립탐정(민간조사원)에게까지 민심이나 특정정보의 수집을 의뢰하여 비교ㆍ보완 하기도 한다는 간절함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 크다. 균형감각을 잃은 공직자나 자만에 빠진 정보요원은 지금이라도 민정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작금의 정보사고를 빗대 ‘무정보 상팔자(無情報 上八子)’란 말까지 회자 되고 있음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셋째, 청와대 민정 시스템의 인적 구성에 다양성과 객관성이 미흡해 보인다.
 
민정관은 일반적으로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국정원 등의 현직 요원으로 편성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아 옳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기관에서 파견되는 현직 공직자들이 지닌 시각과 문제의식은 대체로 대동소이한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정보(여론)의 오류 극복이나 신선한 정보(여망)를 획득함에 취약한 면이 있다. 뿐만아니라  현직 공직자 신분으로 허심탄회한 민정활동을 하기엔 안팎으로 여러가지 제약과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객관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제한적으로 기용하거나 촉탁 또는 의뢰하는 형태로 민심수렴에 활용하는 방법도 민정기능의 역량과 완성도를 높이는데 적잖은 보탬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국산업교육원 교수, 칼럼니스트, 전 용인ㆍ평택경찰서 정보계장, 저서로는 민간조사학ㆍ정보론ㆍ경찰학개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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