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올해부터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18일 그동안 수도요금이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고지서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했다.
시는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한 ‘간단e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 세외수입 1750여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여수시 고재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을 보다 더 편리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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