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난해 8월 원생 B 양(4)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찬반이 뜨겁다.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야당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관련법들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신의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린이들의 인권을 강조하며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대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IP CCTV 도입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10년 전인 2005년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라며 “또 아동학대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우리당에서 김영록 의원이 최근에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CCTV보다는 교사 처우를 제대로 해야 수준 높은 보육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야당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일단 원내지도부는 긍정적이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 안심보육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처벌과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음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밝혔다.
범죄 연관성이 없어도 CCTV를 열람하게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CCTV 설치 의무화 등이 보육교사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도 있다.
실제로 CCTV 설치 확대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는 얼마전 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부모들이 영상을 볼 수 있게 했더니 학대와 무관한 내용으로 항의전화가 와서 제대로 교육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심선혜 보육교사협의회 의장은 “과거에는 훈육이라고 생각하던 걸 요즘 부모들은 정서적 학대로 여겨 보육교사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 교사와 부모를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반드시 전수조사하고 CCTV 자료 공개 제출을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