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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김영란법’ 통과시키나?

법사위 5일 ‘김영란법’ 두고 전체회의, 그러나 통과 시기 불투명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2/05 [13:59]

 

▲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안인 이른바 ‘김영란법’의 통과 여부를 논의한다.

 

‘김영란법’은 지난달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지만, 법사위가 법안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공개해 통과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4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의 적용 대상 범위를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공직자 등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영역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됐고 사립학교 재단 이사진을 누락시킨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법사위는 또 과도하게 대상이 광범위해져 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제출된 지 1년 반 만에 국회 본회의로 상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고 문제 지적이 많아 쉽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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