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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잠정 중단하라”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2/06 [10:29]

 

▲ 구룡마을 철거 <사진출처=YTN 캡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오늘)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강남구는 6일(오늘) 아침 7시 50분경부터 마을 자치회관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지만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어 왔다.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개발하기로 한 건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의 일이다.

 

당시 서울시는 공영개발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이 사업비 등을 고려해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하자 강남구가 반대하면서 사업이 표류한 바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구와 협의 없이 환지방식을 도입했으며 그러한 결정이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문제로 국정감사에서까지 공방이 벌어졌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 후 지난해 8월 구룡마을 사업구역 고시가 실효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와 강남구는 강남구의 주장대로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도 양측은 세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수용·사용방식에도 일부 환지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 양측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강남구는 환지방식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의 징계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강남구가 이날 세부적인 협의 없이 자치회관을 철거한 것이다.

 

강남구는 자치회관 건물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 용도의 건물로 신고됐지만, 주민자치회가 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남구청은 건축주에게 가설 건축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지난달 5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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