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인재근, 유통기한 지난 쇠고기 유통 의혹제기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 조사 결과 유통기한 지난 쇠고기 냉동 전환해 판매 확인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2/17 [10:49]

 

▲ 인재근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인용해 다수 업체가 수입한 냉장 쇠고기를 유통기한을 넘겨 냉동으로 전환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된 수입냉장 쇠고기는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당일이나 하루 이틀의 기한을 두고 냉동육으로 전환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가 제출한 총 7,935건의 수입냉장 쇠고기 현황자료를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286건이 냉동전환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O사가 수입한 쇠고기의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난 2013년 7월 28일까지로 전환일은 2014년 2월 11일로 확인돼 유통기한이 6개월이 넘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난 2년여간 냉장 쇠고기를 수입해 냉동으로 전환한 업체는 81개소로 이들 업체 중 23개소는 유통기한을 지나 냉동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H사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K사가 49건·KM사 40건·E사 16건·O사 13건 등의 순이었다.

 

냉동전환 된 쇠고기는 약 9만1000kg에 달했고 영업자의 냉동전환 시간과 소비자의 해동시간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사실상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인 의원의 지적이다.

 

인 의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유통기한이 임박해 얼리는 것부터도 문제가 심각한 데, 하물며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나 냉동이 이뤄졌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고 개탄했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당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밝힌 바 있으나, 당시 식약처는 “시스템 상 오류”라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 의원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약처 관계자들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냉장육의 냉동전환이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수입냉장육 냉동전환 현황 (2013.03.~2015.01.) 자료제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재근 의원실

 

 

 

 

 

 

 

 

 

 

 

 

 

 

 

 

 

 

 

 

 

yeomkeonjoo@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