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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린이집 CCTV 의무화·비용 지원 추진

당정 개정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설치비 일부 지원·의무 보관 등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2/23 [13:55]

 

▲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인도네시아 동반자협의회 (이사장) 등 당내 중책을 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당정은 23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 정책 결정 각론회의를 열어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CCTV 영상 보관은 30일 이상으로 하며 1년 정도 시행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60일 이상으로 늘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설치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112를 통해 신고를 일원화하는 방침도 전했으며, 학대 의심이 가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곧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문제 등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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