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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4일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며, 기존 어린이집은 설치 비용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분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CCTV를 통해 녹화·저장된 영상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거나 공공기관의 수사 목적 등에 의해 요청 시 열람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게 한다.
또한, 학부모의 동의가 있을 시 실시간 영상 확인이 되지 않는 CCTV 대신 웹 카메라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촬영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명시했으나, 보건복지부 측이 예산 확보에 난색을 보여 향후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