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당·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의견을 오는 25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단위 공직 선거가 없는 올해가 정치·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로 보고, 더 깊이 있는 정치개혁 논의를 위한 촉매가 될 수 있도록 대의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개정의견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에서 정한다.
또한, 권역별로 배분의석을 확정해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을 배분하며 정당별 배분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권역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시·도별 인구수와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극복하고 지역구 후보자가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게 해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후보자 비례대표 선거 동시 입후보 방안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입후보하는 방안은 같은 시·도 안의 지역구 후보자에 한해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또 동시 입후보자 득표수가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에 미달하거나 해당 시·도에서 소속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그 시·도 전체 지역구 수의 1/5 이상인 경우 당선될 수 없도록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 전국 동시 국민경선제 방안
전국 동시 국민경선제 방안은 대선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하며, 경선일은 선거별 같은 날로 법정화 한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중 어느 하나의 정당이라도 참여하면 실시하며, 정당이 이동전화사업자를 통해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안심 번호로 전환한 휴대전화번호를 받아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선거일 전 11일부터 후보자의 사퇴를 제한하는 방안과 ‘구·시·군 당’ 설치 허용·법인과 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 허용·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후원금 모금한도액 상향·국고보조금 지출내용 인터넷 공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