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에 놓인 여러 법안의 처리를 추진했으나 여야의 양보할 수 없는 싸움에 법안이 무더기로 이월할 우려를 낳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자칫 2월 임시국회는 법안 심사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을 다시 넘기는 이월 국회가 될 확률도 없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 의원은 비록 설 연휴와 대정부질문 등 일정이 빠듯한 점을 들어 ‘이월 국회’ 가능성을 지적했으나, 빠듯한 일정에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까지 더해져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는 지난 3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해 26일인 오늘로 23일째를 맞았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경제 활성화법 등 주요 법안들이 여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아특법을 두고 여·야 정책위원장 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통과하더라도 5일간 숙성 기간을 둬야 하는 원칙에 의해 결국 3월 3일 본회의 상정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 활성화법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안이 11개나 국회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1년 넘게 계류 중인 법안까지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계속될 것이란 여론의 우려가 확대됐다.
새누리당이 야당에 경제 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여야 견해차로 통과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료영리화 법안 3개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이미 합의 절차에 들어가 처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밖에 김영란법과 남북당국 상호비방 중단합의 이행촉구 결의안 등 굵직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주거복지기본법과 최저임금법으로 알려진 생활임금제도입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도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