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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 통보

3월부터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5.18% 인상한 74달러 '일방적 통보'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2/26 [17:38]

 

▲ 개성공단에는 지난해 말 기준 125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북한 근로자는 5만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북한이 26일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5.18% 인상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한다고 밝힌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오는 3월 1일부로 74달러로 인상되며,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애초 미적용 대상이었으나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된다.

 

북한의 일방적인 급여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통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할 비용은 종전 155.5달러에서 164.1달러로 8.6달러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북한에 보내 남·북 간 협의 없는 일방적 수정은 불가하다는 견해를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이 통지문 수령을 거부해 구두로 내용을 전달했다.

 

통지문 내용에는 개성공단 임금체계와 공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문제 협의를 위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내달 13일에 개최하자는 제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성공단에는 지난해 말 기준 125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북한 근로자는 5만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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