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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머니’ 김수미, “촬영하면서 19금 판정 받을 줄 알았다”

윤효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2/26 [21:18]

 

 

 

▲ 영화 '헬머니' 주연 김수미 <사진출처=전망좋은영화사>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윤효정 기자= 3월 개봉 예정인 영화 ‘헬머니’가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으며 뜨거운 화제 몰이를 하고 있다.

 

영화는 아들을 고아원에 맡긴 후 교도소에 간 헬머니가 15년의 복역 끝에 출소한 뒤, 욕의 고수를 선발하는 오디션에 참석해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주인공 헬머니 역을 맡은 김수미의 욕이 관전 포인트. 헬머니 뿐만 아니라 일진 고등학생, 디스 전문 래퍼, 자갈치 할매, 지하철 막말녀 등이 등장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헬머니는 거친 욕설을 포함한 저속한 용어, 욕설의 사용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었다”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했다”고 판정 이유를 밝혔다.

 

김수미는 헬머니 제작보고회와 언론시사회등을 통해 “고향이 전라도 군산이라 상황에 맞춰 전라도식의 걸쭉한 욕으로 고쳐서 촬영했다”며 “촬영 때부터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을 줄 알았다”고 전했다.

 

신한솔 감독은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에 대해 “욕이 상스럽다기 보다 내용과 의미가 연결되는 욕이 많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화 ‘싸움의 기술’, ‘가루지기’ 등을 연출한 신한솔 감독의 코미디 영화 헬머니는 김수미와 정만식, 김정태, 이태란이 출연한다. 3월 5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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