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美 ‘속도 차별 금지’ 망중립성 강화 규정 통과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2/27 [10:56]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사진출처=SBS 캡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새로운 망중립성 규정은 이른바 ‘급행 차선(fast lane)’이라고 불리는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과 의도적으로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표결에 앞서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하며 “인터넷은 너무 중요해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망중립성이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라면서 망중립성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통신 업체와 공화당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해 왔다.

 

dlarnrwjd@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