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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사부인 참석, 식사제공 의원 적발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확인시 수사기관 고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2/24 [22:47]

▲지난 2004년 5월 남편인 박준영후보 지지연설에 나선 박준영 현지사의 부인이 전남 신안군 압해도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 강윤옥
박준영 전남지사 부인이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밥값을 계산한 현역 전남도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전남도선관위는 24일 전남도의회 김모(47) 의원이 지난 19일 전남 장흥군 한 식당에서 유권자 등 18명에게 3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지불한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 전남지사 부인 최모(57)씨와 도 산하 기관 직원들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는 조사결과 선거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지사 부인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를 하고 밥값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도의원은 오는 5.31 지방선거 장흥군수 출마를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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