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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명백한 의료 과실 판정..‘계란으로 결국 바위 깼다’

윤효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3/04 [01:01]

 

▲ 신해철 <사진출처=KCA엔터테인먼트>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윤효정 기자= 경찰이 가수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고 발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故 신해철 사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그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수술 과정에서 생긴 복막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수술을 집도한 스카이 병원 강세훈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세훈 원장은 지난해 10월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강세훈 원장은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했고, 수술 집도 과정에서 천공을 입게 했으며 결국 이로 인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시켰다고 봤다.

 

무엇보다 강세훈 원장의 가장 큰 혐의는 신해철이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후유증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세훈 원장은 수술 뒤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은 신해철에게 “수술 후 오는 일반적인 증상이다”라고 설명한 뒤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 또한 그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퇴원하려는 신해철을 막지 못했다.

 

결국, 신해철은 수술 뒤 열흘 만에 심정지를 일으키며 복막염과 심낭염, 저산소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경찰은 “수술 뒤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는 국내 의료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은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 있더라도 개인이 나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대형병원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좀 더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brnst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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