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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영란법, 수사기관 자의적 법 집행 우려”

이상민 의원, 김영란법 두고 "상당 부분 변형돼 논란 자초해" 주장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04 [11:1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시행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과 관련해 “모호한 규정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이 상당히 많은 부분 변형되는 바람에 이런 논란이 자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애초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면서 “논의하면서 갑자기 그 범위와 대상이 질적으로 다른 언론인이나 민간부분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고 일컫는 공익적 가치, 역할에 상당히 위축을 가할 그런 염려 또 부정청탁의 규정들이 너무 졸렬하게 규정돼 있어 법률가인 제가 봐도 뭐가 안 된다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문가가 아닌 시민으로서는 혼란을 겪게 되고 그럼으로써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당시를 거론해 “의원님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느냐는 심정은 아마 같았을 것”이라면서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김영란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여론의 압박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급하면 법안 이름만 통과시키고 내용은 다음에 담자, 그 정도로 상당히 참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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