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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과잉입법”

대한변협 "개념 모호해 평등 원칙·명확성 원칙 반해" 헌법소원 청구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04 [16:5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이 법이 투명한 공직사회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에는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이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부정 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적용대상에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한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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