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 ‘보호구역’ 지정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100인 미만 소규모 교육 기관에도 적용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09 [16:15]

 

▲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호준 의원실 측이 발표한 바로 9일 ‘어린이 보호구역’의 대상 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재 100명 이상의 대형 어린이집과 학원을 대상으로만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초등학교와 어린이집·학원 등의 시설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학원은 100명 이상의 인원이 통원하는 대형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어 논란이 지속해 왔다.

 

100명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가능하나,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현실적으로 소규모 영세 시설의 영유아나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정 의원은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영세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애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며 “100인 미만 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도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전병헌·김윤덕·이원욱·배재정·이찬열·신정훈·김영록·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yeomkeonjoo@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