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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증인 채택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 회장 오는 27일 증인 자격으로 법정 서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13 [14:33]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우)와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한 모 경위에 대한 재판에 박지만 EG 회장과 그의 측근인 전 모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보고서 등 청와대 문건을 다수 박 회장 측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13일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회장을 다음 재판에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회장에 대한 조사는 내달 말경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이 신청했던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은 보류했다.

 

또 다시 발생한 현직 대통령 가족의 법정 수사로 인해 이목이 쏠림과 동시에 수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에 열려 2주 간격으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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