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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년간 인턴에 퇴직금 미지급? “사실과 달라”

인턴 퇴직금 미지급 위해 11개월 계약했다는 보도에 정면 반박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16 [17:19]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국회사무처는 16일 9년간 인턴을 시키며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으려 꼼수를 부린다는 언론보도에 정면 반박했다.

 

앞서 지난 13일 SBS는 국회가 인턴 계약 기간을 11개월만 설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편법을 썼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국회 인턴제도가 의정활동 지원과 청년실업 해소·우수인력에 대한 의정활동 체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도입·시행되었으며, 2015년 기준 의원실당 총 2인·22개월분의 인턴예산을 배정(의원실당 약 3000만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인턴제도 도입 당시 의원실당 총 5개월이던 근무 기간이 2003년 10개월·2004년 20개월·2013년 22개월로 각각 연장됐으며, 각 의원실에서는 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인턴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턴 채용 기간을 1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상시근로자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바, 이는 인턴제도 도입 취지와 국회의원 보좌진의 인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1개월의 공백으로 인해 인턴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22개월 범위 내에서 의원실의 인력 운용 계획에 따라 인턴 1인이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사무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국회는 2012년에 124명, 2013년 96명, 2014년 130명의 인턴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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