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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희망·명예퇴직, 정리해고 보다 고약”

새정연, 정리해고 보다 빈번한 희망·명예퇴직 사례발표회 통해 점검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23 [11:49]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3일 근로자들의 타의적인 조기퇴직 문제와 관련해 “어떤 면에서는 정리해고보다 (희망·명예퇴직이) 훨씬 더 고약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희망없는 절망퇴직’ 사례발표대회를 통해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2013년 정년 60세 연장 법안이 통과됐을 때, 노동부에선 지금 정년도 지켜지지 않는데 정년 연장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자조 섞인 말들이 많았다”면서 “사오정·오륙도 같은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노동자들을 조기퇴직으로 직장에서 몰아내는 것이 바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희망·명예퇴직이) 정리해고보다 훨씬 빈번하고 훨씬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희망·명예퇴직의 문제점에 대해선 지금까지 별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리해고에 대해선 생각들이 서로 다르다”면서 “어떤 이들은 정리해고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분들은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유가 이뤄져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희망·명예퇴직은 노동자의 희망, 또는 합의에 따른 고용계약 해지, 또는 퇴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에 규제대상이라는 인식이 지금까지 별로 없었다”며 “사측의 다양한 수단에 의한 압박과 강요 때문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희망·명예퇴직은 정리해고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탈법적 정리해고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대해 노동자들의 고용보호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 제도가 아주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문 대표의 발언에 이어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사무금융노동조합·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등 단체들은 희망·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의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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