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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아동학대, 가증스러워…모든 체벌 금지"

"아동학대 충격, 법률적·관행적 모든 형태 폭언·체벌 금지하자"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23 [17:00]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이번 행보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인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부담에서 이뤄진 것이란 자체 분석이다.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거론해 “아동학대는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히 가증스러운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위한 심포지엄’을 통해 “최근 몇 년 사이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일어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도 가정 내 아동학대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가정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에 대한 폭언과 체벌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법률적으로는 물론 관행적으로도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언과 체벌을 금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을 최우선에 놓지 않는 사회는 자기 존립을 포기한 사회”라며 “아동학대가 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학대로 인해 아동이 치유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방치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안정적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다가 심지어는 사이코패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학대받은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학대행위 못지않게 큰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주영·안홍준·신의진·박윤옥 새누리당 의원도 참석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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