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검찰청 전주부가 지난 2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고법 소재지인 광주까지 가야하는 불편과 소송비용 부담도 덜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부와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이날 오전 전주지법 신관 2호 건물 앞에서 이강국 대법관, 박송하 광주고법원장, 정진호 광주고검장, 김관재 전주지법원장, 김종인 전주지검장 등 법원·검찰 인사와 강현욱 도지사, 정길진 도의회 의장, 최규호 도교육감, 이한선 전북경찰청장 등 도내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개소식에서 이강국 대법관은 축사에서 “광주고법 전주부가 문을 열면서 도민들의 불편이 줄고 한층 깊이있는 심리로 헌법상 보장돼 있는 재판청구권 행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으로 법치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송하 광주고법원장은 “광주고법 관할 전체 인구 가운데 전북이 차지하는 비율은 36%로, 항소사건 중 전주지법 관내 사건은 33% 수준”이라며 “전주부 개원은 대법원이 내건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의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호 고검장도 “본청 업무의 35%가 전주지검 관내 업무로 고검 전주지부가 개소하면서 보다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전북 도민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부패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나기 위해 정의 구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법과 고검 부.지부 신설로 전북도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광주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과 비용을 덜게됐다.또 경제적으로도 연간 50억원 안팎에 이르는 소송비용과 이동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이날 개원식에서 광주고법 전주부 유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지낸 진봉헌 전주지방변호사회장과 김대현. 차종선 변호사가 각각 고법원장과 고검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광주고법 전주부는 지난해 5월 준공된 전주지법 신관 2호 건물에서, 고검 전주지부는 전주지검 본관 3층에서 각각 업무를 보게되며, 초대 고법 전주부장은 광주고법 방극성 부장판사가 맡았고, 고검 전주지부에서는 최성칠. 김승용 검사가 근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