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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혐의’ 이지연-다희, 집행유예 판결..판사 “이병헌이 빌미 제공”

이경미 기자 | 기사입력 2015/03/26 [11:16]

 

 

▲ 이병헌 협박 혐의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사진출처=브레이크뉴스DB, YTN 방송 캡처>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경미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모델 이지연과 다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판사는 “검찰은 원심의 이지연 징역 1년 2월, 다희 1년이라는 형이 피고인에게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 피해자를 협박해 50억 원을 갈취하려한 점이 인정된다. 이로써 피해자는 비난 여론 등으로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판사는 “첫번째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점, 두번째로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세번째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네번째로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라는 점, 다섯번째로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자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지연을 1년 2월 김다희를 1년에 처한다. 다만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덧붙이며 판결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이지연, 다희,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피해자(이병헌)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지연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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