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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총톤수 50톤 이상

매년 4월 1일부터 7월말까지 4개월간, 유조선, 모래운반선, 액화가스 및 케미칼운반 선박 통항금지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5/03/26 [17:17]

여수해양수산청은 26일 선박충돌사고 위험이 높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리도~소두리도 안) 해역에 다음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과 모래운반선, 액화가스 및 케미칼운반 선박의 통항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해역은 지난 1990년대 초 3건의 대형 선박충돌사고(총 피해 규모 : 1명 실종, 1척 침몰, 유류 115kℓ가 유출)가 발생했고 그로인해 1992년부터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매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금오수도 통항금지 대상선박이 금오수도를 항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또 통항제한기간 동안 국민안전처 여수・광양항 항만상교통관제센터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통항제한대상선박의 통항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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