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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건설 협력사 동양종합건설 전 대표 출국금지 조치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3/27 [10:38]

 

▲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전 대표 출국 금지 <사진출처=SBS 캡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 협력사인 동양종합건설의 대주주 배성로(61) 전 대표를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동안 배 전 대표는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 조사 결과, 동양종합건설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4년 동안 포스코 본사, 현지법인, 계열사의 공사 7건을 수주해 모두 23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동양종합건설이 공사를 집중적으로 수주한 해당 기간이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의 재임 기간과 겹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동양종합건설 등 협력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 전 대표와 법인 명의 계좌 등을 추적 중이다.

 

그러나 동양종합건설은 포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특혜 수주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남일보 회장이기도 한 배성로 전 대표는 지난 1979년부터 1992년까지 포항제철에 재직하며 정준양 전 회장과도 같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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