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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국과 수사 공조로 2000억대 국제 도박조직 적발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3/30 [10:47]

 

▲ 검찰청사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중국 수사당국에서 제공한 증거 자료와 수사요청을 토대로 2000억대 국제 도박조직을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들 국제 도박조직은 본사-부 본사-총판-매장(중국 내 920여 개)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국제 도박조직을 결성한 후, 본사는 한국인이 총괄 하면서 단속을 피해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본사 사무실을 운영 했다. 또한, 중국내 920개 매장 등 산하 조직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중국인들만을 상대로 판돈 합계 2000억대의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상위 조직원인 한국인 8명을 적발해 조직 총책 1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명을 지명수배했다. 중국 수사당국은 한국인 포함 총 25명을 검거해 17명을 기소하고, 한국인 7명에 대해 징역 6년~1년 1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인 조직 총책의 고급 외제차 및 차명 금융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50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 조치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내외국인이 함께 범죄조직을 구성하고 국내외를 넘나드는 전형적 초국가 범죄로, 중국의 수사요청과 증거자료 제공 등 중국과의 긴밀한 수사공조가 있어 수사 진행이 가능하였던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에 근거지를 둔 내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국경 없이 중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 대응에 있어 상호주의에 입각해 중국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larnrwj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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