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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남도지사 부인 선거법위반 과태료

식대지불 김모 도의원 검찰에 고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3/07 [14:27]
선거법 위반혐의로 현직 도지사 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군수 선거에 나설 예정인 김모(47) 도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기초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도의원 김씨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은 혐의로 박준영 전남지사 부인 최모(55)씨에 대해  91만3천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최씨와 함께 김씨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은 전남체육회 소속 직원 a모(41)씨 등 지역 유권자 15명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1인당 91만3천500원씩 모두 1천3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김씨에 대해서는 이날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장흥지역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등  16명에게 32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비를 결제했다.

선관위 조사결과 이 자리에는 박 지사의 부인인 최씨와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도움을 줬던 선거운동원, 지역 유권자 등이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흥군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가  고발되기는 처음일 것"이라며 "접대를 받은 사람에게도 50배 과태료를 내린다는 방침에 따라 행정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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